원주지방환경청, 주방용 오물분쇄기 잘못 쓰다가는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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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주방용 오물분쇄기 잘못 쓰다가는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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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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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물분쇄기 판매?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5월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증제품 현황, 불법제품 판단기준, 판매?사용자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백만원 이하)가 부과되니 불법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2차 처리기에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분쇄되어 20%이상 하수구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이런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며, 악취 발생으로 가정내 생활환경이 나빠지며 고동도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불법판매.jpg



※ 현재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108개로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기술인증/지원 - 주방용오물분쇄기)에 게시


합동단속 결과 불법 제품 판매?유통 및 허위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등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판매?유통 및 광고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제품 판매?설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광고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형.hwp


원주지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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