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부실검사 추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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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부실검사 추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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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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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② 검사 중단사실 기록 의무화 ③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④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 벌칙 강화 ⑤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 ⑥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 강화의 여섯가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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