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 차이 알아보려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운전자상해보험 보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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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 차이 알아보려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운전자상해보험 보장 확인하기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4.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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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운전자보험 차이 알아보려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운전자상해보험 보장 확인하기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적 또는 행정적인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선임비용과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운전자보험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이 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장의 대상이 타인인지 혹은 운전자 본인인지,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 본인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약물 운전 등을 제외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고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의 입원에 관해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특약 항목을 통해 긴급견인,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 위로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살펴보고 가입 대상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 비교사이트(https://bohumstay.c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id=ndj43)등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운전자보험의 여러 가지 특약 중에서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비용 등에 관한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관해 보장하는 운전자 벌금 특약은 가입 시 3000만원까지 가입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될 경우, 약식기소 되었지만 법원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 활용 가능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은 상품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비용 특약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혀서 벌금을 부담해야 할 때 이를 보장하는 항목이고, 상품마다 차이는 있으나 최대한도 2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마다 가입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보장 한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한 특약 외에도 추가 가능한 항목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가 있고 후유장해 80% 이상일 때 매달, 10년간 가입금액이 지급되는 후유장해 생활자금 특약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항목도 있는데, 이 항목은 가입 금액이 높아지면 지급되는 금액 역시 높아진다.

이렇게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서 형사합의금 항목은 보험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기에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 후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하는 것을 후청구 형태라고 한다. 그런데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을 때, 이로 인해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 이전, 후청구 형태였던 이 항목은 2017년 이후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이후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2017년 이전에 가입해서 후청구 형태로 적용되는 상품인 상황이라면 선지급 약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 외에도 앞서 언급했던 특약 중 벌금 특약 역시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20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개정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당 항목의 한도를 변경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법률비용 특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보험에 계약된 한 대의 자동차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보험이 운전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보험이라서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으로는 병원 치료비, 사망보험금 등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특성과 함께 약관을 참고해서 보장을 설계하고 비교사이트(https://bohumbigyo.kr/news/?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id=dkr31)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본다면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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