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매트 등 공산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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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매트 등 공산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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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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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온풍기, 어린이 놀이기구 등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명령을 내렸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하여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놀이기구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되어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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