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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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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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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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말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정 합의를 거쳐 지난 12.26일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전문가·관계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는 한편,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현안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지난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은 시?도별 사업추진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이 격차완화에 다소 기여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인위적 광역화, 정책과 사업의 하향식 추진으로 지역의 참여와 협의과정이 부족하여 정책의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도 제고되지 못하였고, 인위적으로 설정된 광역경제권 중심의 사업 추진은 시?도의 관심저조와 주인의식 결여, 권역내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역정책을 국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벌어지는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력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주민 생활과 괴리되고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특히, 농어촌 및 낙후지역은 의료·문화·복지 등 정주여건에서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어 지역 현안사업, 부처간 사업조정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일자리, 소비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소득 격차는 줄고 있으나, 非수도권 내에서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번 개정 법률은 이러한 지난 정부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이라는 신정부 지역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및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참고-균특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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