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생명의 띠 바른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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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생명의 띠 바른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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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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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생명 띠는 시트벨트와 카시트 착용

자동차를 구성한 부품 수만큼이나 교통사고 발생 유형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00cc급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던 1990년 2점식 뒷좌석 띠를 3점식으로 바꾼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의 띠로 불리고 있는 좌석 띠, 이 중에서도  어린이 전용 안전띠라고 할 수 있는 “유아보호용 장구” 사용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도 선진국처럼 체구가 작은 6세 미만과 6세 이상에서 성인으로 구분된 좌석 안전띠 착용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의 띠로 불리는 좌석 안전띠가 이렇게 세분화된 이유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몸집이 너무 작아서 성인 신체조건 위주로 차체에 고정된 좌석 띠를 직접 착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유아에서부터 6세 미만의 탑승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의자를 개발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아보호용 장구” 또는 “카  시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초 이런 전용제품들이 수입되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는 형식도 규격도 없다 보니, 안전보다는 장난감 수준에 가까운 제품들이 판을 치는 문제가 발생됐고, 이에 당시 공업진흥청에서는 규격과 안전기준을 급조해서 만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첫 규격과 안전관리는 1991년 8월 22일 공업진흥청고시 제91-1056호와 30일 제 91-1091호에 의해 제품출고 전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후 기존의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른 사전검사제도가 2000년 12월 29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모델별 제품검사와 연1회의 정기검사가 시작됐고  2005년 12월에는 안전도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장심사를 하는 안전인증제도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6년 12월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가 안전인증품목으로 지정됐고, 2007년 1월에는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된 안전기준을 동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장치와 관련된 한국공업규격은 이런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진보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선진국제품 이상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제품 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행 초기인 20년 전에 판매하던 유아용 보호 장구 품질은 지금보다 좀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착용 1세대인 그 어린이는 제 큰 녀석이고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당시 필자가 사용하던 제품에 혹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생각은 지금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초기 제품이라고 해도 시행초기부터 보호 장치를 사용했던 어린이가 아무 탈 없이 어엿한 성인이 됐다는 것과 이런 안전 띠 착용을 일상화 해 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좌석안전 띠 착용을 필수한다는 점입니다.이에 반해 우리현실은 아직도 6세미만의 어린 탑승자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아보호용  장구, 다시 말해 카 시트의 차내 비치와 사용은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만큼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정부도 강제성을 둔 의무화 규정을 제정했고 위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구류까지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강구해 왔지만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실태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태를 단 적으로 표현하면, 성인 탑승자의 “좌석안전 띠” 미착용문제는 안전보호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범국민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 “위험이 무엇인지” 또  “안전의식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처럼 여리고 예쁜 우리 어린이들이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인위적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제도가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보급률이 너무 낮은데서 어린이가 접 해 볼 기회가 적었고 결국 이런 현상은 차내에서 항시 자유롭던 어린이를 어느 날 갑자기 억압하려는 부모욕심으로 밖에 비춰질 수 없다는 문제를 들 수 있습
니다.


뒤 늦게나마 사랑스런 자녀 안전을 위해서 유아보호용 장구에 앉히려 한 부모의 진실 된 마음인데도 어린이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사랑을 달리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껏 아무 문제없이 차내에서 자유분방하게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놀던 어
린이 로서는 설령 부모 마음속에 담겨진 이런 사랑과 위험 예방 의도를 안다고 할지라도 갑작스런 속박은 너무 괴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는 적지 않은 사례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못 보던 의자에 속박당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유아기부터 단계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바꿔가면서 사용해야 하고 어린이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화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 마디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행동특성상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 만큼,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는 부모 역할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호기심 많은 성장기일수록 좌석안전 띠를 착용한 부모처럼 자신도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달하고 숙지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자녀안전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 될 테니 말입니다.


때문에 필자는 사랑스런 자녀들도 어른처럼 차에 탑승할 때 마다 당연히 착용하는 것으로 훈련만 된다면 아마 가끔씩 전해지는 끔찍스럽고도 암울한 뉴스 역시 잊혀 져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요망사항 속에는 엄마 품에서 잠자던 유아가 사고 충격으로 엄마와 좌석 또는 데시보드 패널 사이에 끼여 순간적인 충격을 모두 받게 되는 끔직한 사고방지와 작은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차내에 충격하는 치명적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스런 우리 아이에게 이런 참혹한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요?
핵심은 모처럼의 나들이에서 칭얼대는 어린이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짧은 사랑보다 더 심한 무지이겠고, 더 나아가서는 법이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각조차도 상실한 “기초안전의식부재”에서 비롯된 인위적 범죄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게 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그 누구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돌발적 사태로 내게 엄습할지 예측조차 할 수 조차 없기 때문에 자율이든 강제든 탑승할 때 마다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성인들과는 너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신세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법에 앞선 진정한 어린이 교통안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유아가 엄마 품에 안기게 되거나 달리는 차내에서 무방비 상태로 재롱을 떠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교통안전문화의 실상이자 현 주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2007년 9월 17일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을 위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용품안전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은 정부합동 언론발표를 통해 “아이사랑은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으로 부터라는 표어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와 품질개선, 대여사업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더욱이 유아와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는 물론이고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뜻에서 탤런트 하 희라씨를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할 정도였으니까요.


불과 2년 전 이를 결성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와 품질개선정책 병행은 물론이고 그 동안 진행 해오던 대여사업을 더 확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합동 어린이 안전정책의 기조는 2006년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 앞좌석은 물론이고 승용차의 경우는 뒷좌석까지도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착용실태를 보면 90%대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 현실은 10%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 정부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유아들의 생명과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외에도 그 필요성을 알리고 보급 촉진을 위한 입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가운데서 독일이 가장 높은 96%선의 착용률을 보였고, 이어서 미국 94%선 그리고 영국이 92%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2005년 4월의 착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2.4%, 2007년 6월 역시 18.9%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를 비롯한 종교계와 정부로 구성된 “저 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의제로 정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실현키 위한 3개 분야 68개 과제 중의 하나로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률 제고”를 채택하는 사회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여건 만들기의 사회협약 내용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도 강조했습니다.


생활용품안전팀 역시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제품의 안전성 강화와 함께안전성을 배가시켜주는 ISOFIX, 즉 승용차 뒷좌석 연결 부착 구를 설치하는가 하면 교통안전팀에서는 전면적 착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경찰도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아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당시 경찰 입장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단속만이 중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승차 중에 발생된 어린이 사고로 2005년에는 31명이 숨졌고 5천68명이 부상당했는가 하면 2006년은 18명 사망에 4천3백71명 부상, 그리고 2007년 전반기인 6월까지는 8명이 사망하고 1천8백5명이라는 어린이가 부상당했지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6명이나 더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유아가 사망하거나 다친 전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5천6백15건 발생에 1백2명이 사망하고 6천4백98명이 부상하는 그야말로 OECD  가입국가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아픔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승차 중에 발생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어린이 대상이 60%에 이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실태와 중요성을 충분히 홍보, 계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성 강요가 정당하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미시간대 부설 교통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미국 연구 결과와 국내 시험 결과에서도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미국자료는 보호용 장구의 올바른 착용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망 또는 부상 율이 70%정도 감소된다고 했고,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역시 미착용으로 받게 되는 머리충격, 즉 머리상해도가 무려 3.1배나 높
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가 교통사고로 인한 탑승어린이의 사망과 부상률을 1/3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출범한 대여사업은 사용 증진효과로 사망과 부상률을 70% 감소시키는 동시에 사망과 머리상해정도 그리고 부상 역시 1/3정도 낮춰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아보호용 장구 보급의 기여도는 가히 컸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이 정책의 추진배경은 6세 미만의 어린 탑승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주는 유아보호용장구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 대여함으로서 활성화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안전정책을 수렴한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5년 3천5백 개의 유아보호용 장구 무상대여를 시작으로 2006년 7천개, 2007년 7천7백 개, 2008년 7천개를 공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새 제품 3천개와 반납된 제품을 재 대여하는 방식으로 6천개의 유아보호용 장구를 5월과 11월에 각각 대여사업 위탁관리를 맡아 온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공급할 계획이라 좀 걱정스럽습니다.


반면에 도로교통법은 거듭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외면한 운전자 처벌조항을 많이 강화시켜서 또 다른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단속에 적용돼 온 시행령 별표7(운전자대상 범칙금액) 법 제50조1항의 좌석안전 띠 미착용은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할 수 있고 별표6(과태료 금액) 법 제50조1항, 2항 또는 법 제 67조 1항 규정 역시 과태료 3만원 부과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처벌규정을 더 세밀히 따져 보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벌칙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제 156조가 있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 160조에 의한 양벌 처분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운전자 준수사항인 법 제 50조 제1항. 2항과 제 67조 1항 규정을 위반한, 즉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 띠(유아인 경우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 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를 어겼을 경우, 이제는 두 가지 위반내용에서 하나만 적용한다고 해도 2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사랑은 부모라고 했는데, 처벌조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 들 관심보다 크고 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운전자 위주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강제성 보다는 자율적인 면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기에 생명의 띠로 불리는 어린이 안전벨트에 관심 갖는 홍보와 계도가 더 필요한 것이지요.


부모 또한 사랑스런 자녀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을 의식화시켜 주려면 반드시 유아기부터 사용하는 적응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도 차에 탑승하면 무조건 좌석 띠를 착용하는 24살의 제 큰 아들은 유야용 보호 장구사용 1세대를 대표하는 모범생으로서 항시 저를 포함한 가족의 지표이자 표본으로 좌석 띠의 올바른 착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엄마와 함께 병원을 나서는 신생아에게 뒤웅박 같은 보호장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자동차를 처음 이용하는 순간부터 안전의식도 심어주고 편안함을 길러주는 좋은 효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교통사고는 예고도 없지만 대상도 없는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테러와도 같기 때문에 항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시 단 한번을 위해 착용하는 좌석 띠와 어린이용 보호 장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착용 하는가입니다.
착용의 의미가 중요하듯 올바른 착용법이야 말로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겨울을 재촉하는 시린 바람 때문에 푸른 잎이 벌겋게 달아오른 이 때 쯤이면 가을 나들이가 한창일 텐데요.
단풍철을 맞아 어린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길. 이제부터라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올바른 착용으로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만끽하면 어떨까요? 
                                             

                             2009년     6월     5일

                                      TBN한국교통방송/교통뉴스 김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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