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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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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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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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대책’을 종합 점검?평가하여, 금번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석유가격 T/F'('11.4월 발표)에서 도출된 3대 부문 8대 대책(별첨) 중 여타 대책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3개 부문은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 또는 협조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석유가격 T/F'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정유4사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석유제품시장이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 고착화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4사의 과점적 석유제품시장의 혁신 없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는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석유제품시장에 정유4사 이외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6가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① 삼성토탈,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

국내 휘발유시장의 제5공급사로서 삼성토탈이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하였으며, 석유공사와 물량?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 협의중이다.

 

②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획기적 확대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현재 수입사별 경유 수입량 15만㎘ 초과시 적용)를 면제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인하?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등으로 경유 월 5천만ℓ, 연말까지 3.5억ℓ이상(알뜰 1천개기준 6개월 물량) 수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③ 알뜰주유소(특히, 서울) 전환에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센티브

알뜰주유소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1) 및 지방세2)를 일시 감면하고,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20%로 확대, 2년간 재산세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비용1),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2)도 지원하고,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금년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정액 5천만원을 지원한다.

매입은 최대 100억원(시설자금),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하고, 시설자금은 최대 3천만원 이내 90%, 외상거래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계획이다.

삼성토탈의 신규 공급, 전자상거래용 수입 확대, 알뜰주유소 운영비 절감 등과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해, 석유공사가 저렴한 월말 현물구매 물량을 50% 수준(현재 20%)까지 확대하고, 해외 석유제품의 직수입도 추진키로 했다.

 

④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그간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되어 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하여,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주기로 했다.

신설된 공정위의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 변경 희망 주유소들1)간 원활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량구매계약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2)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⑤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알뜰전환, 혼합판매 등 정부의 석유제품 시장경쟁 촉진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확신이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석유공사 내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공식적으로 설치?운영(하반기 중)키로 하였으며, 범부처적으로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지경부에 신설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사이트(티프라이스, 컨슈머리포트 등)에서도 공개하고, 소비자원?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에 대해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⑥ 추가 검토 사항

대도심 주유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또는 지가)로 인해 판매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점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유소(간이주유소) 설치?운영, 대형마트 등의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위와 같은 금번 대책의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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