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휴게시간 5년시행 ‘버스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13.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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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휴게시간 5년시행 ‘버스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13.7% 감소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5.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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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사망수 130명 승용차 40명 화물차 77명
자유로운 화물차운전자는 휴게시간 관리 더 철저
여객과 같은 화물운전자 휴게시간 객관자료 중요
사고비율높은 화물차점검으로 교통사고 감소유도

지난 2017년 버스운전기사의 과로에 의해 유발되는 졸음운전 대형 교통사고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개정된 201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년을 평가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운전자의 휴식 시간 보장 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평균 13.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9일 발생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6중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면서 운전자 휴식 시간을 법적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매월 운전자들의 휴식 시간 보장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2019년 61.4%이던 휴식 시간 보장내역 제출률은 2021년 78.4%로 증가하면서 2년 만에 17.0%p 오르면서 지난 5년(2016〜2020년)간 버스 연평균 사고 감소율(△13.7%)도 전체 사업용 차량(△9.4%) 대비 1.5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 중 69.8%가 졸음 및 주시 태만에 의한 사고로 2020년 고속도로 졸음·주시태만 사망자 130명은 승용 40명과 승합 13명, 화물 77명으로 분석돼 화물자동차 사고가 아직도 높은 편이다. 

사망 69.8% 졸음·주시태만, 여객과 휴식제도 같지만 ‘보고의무’ 없는 화물차 사고많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화물 운전자들의 의무 휴게시간도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을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으로 상향하는 여객 운송 운전자 기준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자 휴식기준은 같지만 여객과 달리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내역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까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물차량 20대 이상 보유한 전국 2,859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실태점검을 통해 2021년 하반기 차량 50대 이상 보유한 878개 운수회사 중 관련법 888건 위반과 개선명령 594건을 적발했다.

법규위반사항은 운행기록자료 보관 불량과 미제출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입·퇴사 미보고 235건에 이어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운행 111건, 차량 정기검사 미수검 79건,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미준수가 57건에 달했다.

일정에 쫓기다 보면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권용복 이사장은 “과로나 졸음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제도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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