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안전이 경쟁력 되도록 입찰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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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안전이 경쟁력 되도록 입찰제도 손질!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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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체위주 철도공사 수주
국민 눈높이 철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
3대전략목표 아래 총88개 제도를 개선
사진=국가철도공단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철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찰 자격 사전심사에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2점 가점을 줬던 사망사고 만인율에 감점 2점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하여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현행의 가점(+2점) → 개선 후 가점(+2점) 및 감점(△2점) 개선과 함께 100억 원~300억 원은 현행 0.6점 → 개선 0.8점으로, 300억 원 이상은 현행 0.7점 → 개선 1.0점으로 강화했다.

또한, 저가 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 원~300억 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도 입찰금액이 낮은 기업에 대한 적정 공사비용을 균형가격 근접 자로 변경해서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한 공단은 계약제도 효율 제고와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 가치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총 88개 제도를 개선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제고했고, 이번에도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가격을 공지했다.

올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을 통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 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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