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양평공사사장 위증죄 양평경찰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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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양평공사사장 위증죄 양평경찰서고발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2.01.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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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 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
전용 차량 차량관리시스템 설치 위증
행정감사특별위원장역임 윤순옥 의원
양평군의회 지방자치제도 본질해치는
사진=양평군
사진=양평군

양평군의회는 지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서류를 12월 31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채택한바 있다고 한다.

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규정에 의거한 양평공사 소관 2021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 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거짓 때문에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다.

당시 양평공사 사장은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답변했지만 현지 확인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확인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순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출석 선서한 증인은 허위 사실을 진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차량운행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관해 허위 진술로 위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 위원에 대해 오히려 자동차수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 하는 등의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결과적으로 양평군의회로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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