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전사업허가 1,000kw까지 시·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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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전사업허가 1,000kw까지 시·군 위임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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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연료전지 발전사업 지역민원수용
시·군 협의절차생략등 처리기간단축기대
허가관련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당겨진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경기도는 시·군 전기(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기존 5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상향을 위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허가 민원 처리 기간도 1개월 정도 단축될 개정안은 설비용량 1,000kW 이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정하고, 1,000kW 초과~3,000kW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했다.

3,000kW를 초과하는 설비용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권을 갖게 되는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그 동안은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 등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개별법령 저촉 여부 의견조회가 불가피했던 문제로 인한 민원 처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가 됐다.

이번 허가 권한 위임으로 시·군 의견조회 절차가 생략돼 발전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이 약 72일에서 32일로 평균 1개월 정도 대폭 당겨지고, 태양광발전소와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대부분은 환경피해와 안전성을 우려에 있기 때문에 지역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과 위해 방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르는 만큼,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관여할 여지가 크고, 아울러 현지성 민원에 대한 허가관청인 시·군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창구가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 된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 됐다”고 했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허가 절차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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