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 정오 무료통행...경기도 공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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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정오 무료통행...경기도 공익처분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10.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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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취소등 공익 처분시행
일산대교무료 3천 억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도 기대
기대수익7천억, 국민노후자금 훼손달라
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경기도는 28개소의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 통행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대선 캠프로 가는 이재명 지사가 25일 도와 시·군민에게 마지막 선물로 전달한 ㈜일산대교에 무료 이용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 시행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한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 정오 시행되는 일산대교 통행 차량 요금 시스템 0원 조정을 통보했고, 승용차 통행료 1,200원 지급 또한 다른 한강 다리 통과 때처럼 일산대교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이번 무료 통행은 공익 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 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 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서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가짜뉴스인 ‘기대수익 7천억 원’ 등은 향후 16년간 연간 매출액 3백억 원 미만인 ‘기대수익’을 부풀려도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한 대한민국 헌법과 민간투자법 등은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인수금액을 결정을 따르고 있어 ‘경기도가 국민 노후 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조항을 전제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이었던 만큼, 늦게나마 공익 처분의 힘을 빌려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27일 정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도민들의 통행료 납부 폐지에 따른 총 2천억 상당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와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 상당의 사회적 편익 효과를 비롯 인접한 도시 간의 연계발전 촉진 등의 연쇄 효과 등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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