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경기도의원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조례안’ 상임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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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경기도의원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조례안’ 상임위통과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9.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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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준공 안전체험관 올바른관리·운영
각종재난상황 대비 체험교육 아주중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올 11월 준공을 앞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와 운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재난 사고에 대비하는 대처 능력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있다.

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요령을 체험할 경우,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실제 상황 대처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등을 통해서 각종 재난 의식과 시민 자율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경기 도민의 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는 신뢰와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재난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유형별 체험교육과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인력양성과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예측불허한 만일 상황 대해 마음가짐을 갖는 의미 차원에서는 재난 사고에 대비하는 사전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때문에 안전체험관은 반드시 단순 견학공간을 넘어서 실제 체험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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