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남부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방역' 합동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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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남부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방역' 합동점검·단속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7.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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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고위험 밀집 지역 대상
유흥가 음주단속 강화해 비수도권 원정유흥도 차단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북부·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경찰·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

양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폭증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북·남부경찰청(자치경찰)은 경기도, 각 시군구, 소방과 합동으로 22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특별단속 합동 점검을 벌인다.

위원회는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 밀집지역 20개 권역 1만6000여곳이다.

점검단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무허가 영업, 이전에 단속된 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유흥영업, 방역수칙 위반 여부(전자출입명부 미작성, 운영시간 위반 등) 등을 점검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 조치와 더불어 3개월 이내 시설운영 중단·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아울러 합동점검·단속기간 유흥가 주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원정 유흥을 차단하기 위해 도 경계지점에 음주단속을 강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에도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도민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경찰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차단에 대한 경기도민의 바람을 적극 반영, 경찰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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