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금리 연 3878%"…경기특사경, 불법사채업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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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리 연 3878%"…경기특사경, 불법사채업자 대거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10.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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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리 연 3878%"경기특사경, 불법사채업자 대거 적발
 
 
경기도가 연 4000%의 고금리를 받아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 중개업자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저신용 서민 및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3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또다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들을 C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 공정특사경 단장
이번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상인 및 서민등 자금이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특사경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습니다.
 
도민들의 안녕을 돌보는 경기도 특사경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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