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승강기 관련부품 등 안전관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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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승강기 관련부품 등 안전관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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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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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비롯 창문 블라인드와 PVC 장판, 수유패드 등 16개 공산품이 7월 26일부터 안전 관리품목으로 추가관리된다고 한다.


생활용품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만족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부품의 사용을 강제하면 저가의 불량 수입제품에 의한 추락이나 끼임 또는 멈춤 등 처럼 위협상황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오작동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되거나 제외 또는 품목이 이동되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보면, 자동차용 재생타이어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14개이던 안전인증대상에서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가 추가돼 15개 품목이 됐다.


자율안전확인대상에서는 부동액과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와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을 비롯한 자동차용 타이어와 자동차용 휴대용잭, 이륜자전거, 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 안전모 등 47개 품목에 주머니난로를 포함한 온열 팩과 수유패드, 접착제에 이어「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주요 부품, 실내용 바닥재가 추가되면서 53개로늘어나는 동시에 3종이 품목 이동됐다.


그런가 하면, 반사 안전조끼와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모터 달린 보드 등 30개 품목이던 안전?품질표시대상에서도 창문 블라인드와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양초가 추가돼 39개로 늘면서 3종이 품목이동 됐다고 한다.

 

이처럼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의 안전인증대상 지정 의미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와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전품질표시대상은 소비자가 취급과 사용?운반 등의 과정에서 사고 발생이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 또는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중 지정하는 품목이다.


이에 비해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위해 가능성은 크지만 제품 검사만으로도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정받는 한 마디로 제일 낮은 규제 대상이라고볼 수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함량 규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장 장애와 피부염, 두통 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면에는 오는201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제정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즉 화평법과 상당수 겹치게 되는 문제를 염려보지 않을수 없다고 판단된다.

                                         

강 민형기자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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