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별할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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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별할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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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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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대표:윤영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 달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내선 이용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하단 표 참조)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기간 특별할인 (2013년 6월 1일 ~ 6월 30일, 탑승일 기준)]


1. 아시아나 운항 노선(부산/제주 제외)

할인구분

 (국가보훈처 발생)

본인 할인

동반자 할인

동반자 할인 대상

독립유공자

50

50

가족 보호자 1

독립유공자유족

30

30

가족 보호자 1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30

30

가족 보호자 1

국가유공자유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유족

30

30

가족 보호자 1

국가유공상이자

50

1-4 : 50 / 5-7 : 30

가족 보호자 1

518 민주유공 부상자

50

가족 보호자 1

 

2. 아시아나/에어부산 공동운항 노선(OZ운항 부산/제주 포함)

할인구분

(국가보훈처 발생)

본인할인

동반자 할인

동반자 할인 대상

독립유공자

30

30

가족 보호자 1

독립유공자유족

10

10

 가족 보호자 1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10

10

 가족 보호자 1

국가유공자유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10

10

 가족 보호자 1

국가유공상이자

30

1-4 : 30 / 5-7 : 10

가족 보호자 1

518 민주유공 부상자

30

※ 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외)손자?손녀

 금호아시아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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