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대표:윤영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 달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내선 이용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하단 표 참조)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기간 특별할인 (2013년 6월 1일 ~ 6월 30일, 탑승일 기준)]
1. 아시아나 운항 노선(부산/제주 제외)
할인구분
(국가보훈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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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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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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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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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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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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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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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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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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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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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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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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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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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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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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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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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
5ㆍ18 민주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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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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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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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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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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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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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 50 / 5-7급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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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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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민주유공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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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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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호자 1인 |
2. 아시아나/에어부산 공동운항 노선(OZ운항 부산/제주 포함)
할인구분 (국가보훈처 발생) |
본인할인 |
동반자 할인 |
동반자 할인 대상 |
독립유공자 |
30 |
30 |
가족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유족 |
10 |
10 |
가족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 5ㆍ18 민주유공자 |
10 |
10 |
가족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유족
/ 5ㆍ18 민주유공자유족 |
10 |
10 |
가족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상이자 |
30 |
1-4급 : 30 / 5-7급 : 10 |
가족 보호자 1인 |
5ㆍ18 민주유공 부상자 |
30 |
※ 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외)손자?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