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제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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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제조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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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제조 적발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5일부터 2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고체연료를 허가수량보다 48배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고 B아파트 공사장은 열풍기용 등유를 허가수량보다 35배 초과해 저장,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C업체는 관할 소방서의 위험물 제조 허가 없이 고체연료를 약 7kg 생산하다 적발됐습니다.
 
안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겨울철 공사장은 각종 화기나 위험물 취급으로 인해서 화재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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