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10대 무면허 사고’ 의식교육과 안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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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10대 무면허 사고’ 의식교육과 안전대책 시급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0.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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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울산서 10대 중학생 2명 사망사고
부모차량 몰래운전이 비극부른사고발생
나이속인 공유차량 명의도용문제도심각
5년간 미성년자 렌터카교통사고 1100건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전국적으로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운전대를 잡는 위험천만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울산에서는 15세 학생이 사고를 내 운전자 등 10대 2명이 숨졌고, 21일 평택에서는 여중생이 훔친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어 갓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3월에는 강릉에서 10대 5명이 탄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모두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6월 안성에서는 10대의 무면허 운전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중고생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최근 발생된 울산 교통사고도 대부분의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와 마찬가지로 부모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 흔적이 없었다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10대의 무면허 운전사고는 이처럼 가족 차량을 몰래 운전하거나 또는 렌터카와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이 보편화된 카셰어링 이용제도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명의와 면허를 도용할 수 있다는 심각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발생된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0.7% 증가됐고, 사고를 낸 41.9% 운전자는 2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0여 건에 달하는 미성년운전자 카셰어링과 렌터카 이용 교통사고로 30여 명이 숨지고 2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10대들의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비한 렌터카 처벌 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경우 18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21세 이상 운전자나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넘은 운전자에게만 차를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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