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체납 징수 ‘시민번호판 영치체험단’ 등 특별단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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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체납 징수 ‘시민번호판 영치체험단’ 등 특별단속 강구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0.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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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 합동작전 펼쳐
현장에서 1600만원 체납세 징수하는 성과도
용인시는 원거리 체납자 직접방문 징수 예정
사진: 김천시 제공
사진: 김천시 제공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치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를 목적으로 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먼저, 지역주민 대표와 공무원 합동으로 ‘시민 번호판 영치 체험단’을 운영을 시작한 김천시가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민번호판 영치체험단은 지역별 이·통장과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 72명과 공무원 34명 등 총 106명이 3개조로 편성돼 해당 지역별로 운영했다.

체험단은 아포읍을 비롯해 체납차량이 많은 7개 동지역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영치 49건, 영치예고 98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현장에서 1600만원의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2019년 9월 말 현재 6546대가 체납된 김천시는 자동차가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18억 9200만원에 대한 징수 독려 차원에서 10월 한 달을 체납차량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아울러 용인시는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체납차량 특별 징수에 돌입하는 한편 세종시나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전국 대상 관외거주 체납자까지 직접 방문해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한 90명을 대상으로 2억300만원 강제 징수를 위해 3개조 12명의 징수반을 편성했다.

징수반 활동은 거주 지역을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거주 불명자나 연락 두절자에 대한 탐문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거리 거주 체납자를 상시 방문하기가 어려워 현지방문 기간을 정해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자진납부 유도 등의 병행권고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게 된다.

강릉시도 12월 말까지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단속을 강행한다. 영치 전담반을 구성한 시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과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활용하는 등 전직원 의 집중영치와 권역별 합동영치, 지역별 상시영치 등 끝까지 체납차량을 추적하게 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상이다.

번호판 영치를 처음 시행하는 안동시도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앞세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징수에 나섰다.

대상 차량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의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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