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자동차세·의무보험 가입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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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자동차세·의무보험 가입 일제 정리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0.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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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 체납징수 증대
오산시 GPS 활용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운영
부천시·김천시·태백시 등은 단속움직임 활발
체납차량 현위치 운행경로 분석 실시간 단속
사진제공 평택시

인천시와 부천시, 김천시, 오산시, 태백시 등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와 활동에 나섰다.

먼저 인천광역시는 민선7기 시정목표인 데이터기반 디지털 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징수 증대와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터혁신담당관과 납세협력담당관의 협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정보와 신용정보의 데이터 융합을 토대로 체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체납회수 모형을 만들고 예측하는 회수전략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규 업무를 발굴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30%로 6대 광역시 평균 40%보다 낮은 상태다. 이에 먼저 1단계로 올 12월말까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회수 가능성 등급을 산출해 내년 1월부터 체납액 징수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2020년에 전문 컨설팅과 세무부서 토론회를 거쳐 인천시 고유의 빅데이터 예측모형과 추가 가능 업무를 발굴하는 등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내년 8월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로 했다.

번호판 표적영치 활동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 표적영치 활동으로 영치된 차량 (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시는 지난 7일 상습, 고질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부천시 외에서 운행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체납차량 번호판 표적영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번호판 표적영치란 체납자와 차량 운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의무보험 가입자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후, 번호판을 반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부천시의 관외 번호판 표적영치 활동은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천시 이외지역인 충청도, 경상도 등으로 출동해 주야간으로 주소지에 잠복하면서 9백만 원을 체납한 3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월 1회 관외 번호판 표적영치를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과 과태료 체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천시 역시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 중 자동차세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한 달 동안 번호판 영치 활동에 더해 민관합동으로 납세의 중요성과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시민체험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546대에 19억 4천만원으로 총 체납세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할 시민체험단은 아포읍 7개동 전역에서 시행하며 각 조 3명으로 운영, 총인원 공무원 34명 민간인 72명이 투입돼 저녁 7시부터 시내 전역을 돌면서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와 납부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간다.

사진제공 오산시
사진제공 오산시

오산시는 자체 개발한 ‘체납자 체납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의 특허 취득 기술인 빅테이터 영치시스템 보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0년 1월 GPS위치기반 빅테이터 영치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은 체납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9년 1월 특허를 받았다.

체납차량에 대한 GPS 적발 위치를 모아 데이터 서버에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유효한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이 단속대상 차량의 지난 경로 추적 등 향후 출현할 위치에 대한 예측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불법 차량에 대한 빅 데이터 기법은 앞으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공사 등의 확대 보급을 통해 불법·체납차량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전국적인 추적관리와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특허를 취득한 빅데이타 분석 관련 GPS 체납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이 상용화 하면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태백시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상반기 체납액 정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점과제를 반영, 11월에는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12월까지 2010년 이전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자체 상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천만 원 이상은 세무과장을, 1백만 원 이상은 동 징수전담자를 지정해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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