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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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뿌리 뽑는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10.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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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면 자동차 매매, 말소 불가
납부방법 개선하고 감면혜택도 줘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방법이 개선된다. 교통뉴스 DB사진/Pixabay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방법이 개선된다. 교통뉴스 DB사진/Pixabay

노후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방법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부담금을 체납하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소액이라 체납이 되더라도 압류 후 공매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39.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완납될 때까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체납자는 체납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차를 팔거나 폐차할 수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매이전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다.

당국은 금액을 감면해주는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함께 하도록 해 감면은 물론 납부 편의도 증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법에 명시된 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도 여기에 도입해 도산해 문을 닫는 법인 차량에 부과된 금액도 추적해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과점주주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부과되는 2차납부의무를 환경개선 분담금에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폐차되는 40여만 대의 노후차량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감안하면 최소 600억 원의 체납액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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