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 과실 상계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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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과실 상계 관행 사라진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5.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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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단계 관행적 쌍방과실상계 폐지
위반 및 사고 유발 운전자가 더 큰 책임 진다
100% 과실무 사고유형 대폭 늘어 주의 운전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뒤에서 추월하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서 충돌하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뒤에서 달려오던 B씨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반대편 차량을 보고 급차선 변경을 해 직진하던 A씨와 충돌한 것이다.

당연히 피해를 보상받을 줄 알았던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쌍방과실이라는 얘기를 듣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20%의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에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본인 과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받았다. 3심을 거치는 동안 든 변호사 비용은 고스란히 A씨의 몫이었다.

최근 법원에서 일방과실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가 법원 판결도 일방과실을 적용함은 물론, 도로교통법도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추세인데, 보상과정에서의 과실 산정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불합리한 보상 관행을 바로잡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와 손보협회는 앞으로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 33가지 유형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라진 규정에 따라 차선, 통행방법, 추월방법, 신호 위반 등 명백한 위반을 범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과실비중을 가해자 일방과실로 물리는 경우가 대폭 늘어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고 책임을 100% 지게 되는 것이다.

100% 일방과실이 아니더라도 회전교차로 진입순서 위반 사고, 신호를 받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등의 가해자는 최소 80%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신호 또는 통행우선권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상규정 도입으로 주의운전을 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등 새로운 도로체계에 맞는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상계가 법원 판결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많았던만큼, 앞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공권력의 낭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달라진 규정으로 통행방법을 잘 모르거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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