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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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의 날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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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 중점단속

광주광역·순천·여수시 진천군등 지방세 체납차번호판 집중영치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는 22일을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집중영치를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와 순천시 여수시도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이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한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경찰서와 협조해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진천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억2천2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20억5천5백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차량을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단속 결과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내고,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관외 체납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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