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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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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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익산시, 고양시, 양평군 등 집중 단속 실시

 

수원시 24-26일 충청도·전라도서 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

4월에서 6월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

 

수원시, 충청도·전라도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수원시, 충청도·전라도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수원시와 익산시, 고양시, 양평군, 곡성군, 함안군, 의령군 등 지자체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속속 실시하고 있다.

 

먼저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24~26일 충청도·전라도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에서 과태료를 체납한 뒤 충청도·전라도로 이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55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 포함됐다.

 

앞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단속을 했지만 징수에 한계가 있어 체납차량의 주소지·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1월부터 4월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5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62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익산시·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익산시·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한편, 익산시는 오는 29일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익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 운행정지 명령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등이다.

 

이번 고속도로 IC 합동 단속은 3개 유관기관에서 9명이 투입되며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순찰차 등의 단속 장비를 이용해 익산IC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54억 원이며 익산경찰서 체납 과태료는 약 56억 원으로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각 기관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고양시 덕양구와 함안군 역시 갈수록 누적되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기로 했다.

 

덕양구의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709대이며, 이는 2011년 이후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서 총16,4411,002,801천 원 규모다. 자발적인 납부촉구 안내문을 3회 발송하고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보내는 등, 시민들이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덕양구는 교통행정과장을 총괄로 62개조로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 ·야로 관내 모든 지역을 순회하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고질적인 주정차과태료 체납을 일소하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는, 체납액 완납 후 덕양구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할 예정이며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를 위해서는 납부계획서에 따른 분납으로 체납자들의 경제적인 면도 참작할 예정이다.

 

함안군 역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안군은 작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액 약 15000만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양평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양평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양평군과 의령군은 6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양평군은 4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 실시 기간 동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해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일 예정이다.

 

곡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영치 추진
곡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영치 추진

 

마지막으로 곡성군 역시 올해 9월 말까지를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곡성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상당액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다. 지방세 체납액 536백만원의 26%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 체납액 713백만원 중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곡성읍 죽동삼거리에서 곡성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자동차세 미납 건이 2건 이상이고 동시에 미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차량,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 총 13대를 단속해 2백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군은 체납자에게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상습 및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매출채권, 예금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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