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음주운전 절대No, 충남은 음주자 진급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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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음주운전 절대No, 충남은 음주자 진급No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8.12.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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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가두캠페인, 충남 '직위공모제' 추진
태안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범 군민 캠페인 충청남도 음주운전공무원은 절대 승진못한다 ▲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태안지회와 태안군 공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태안읍 일원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범 군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충청남도는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금지령을 내렸다.

어깨띠를 두르고 태안읍 남문공영주차장에서 태안경찰서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민·관 합동 캠페인에는 모범운전자회 회원을 비롯 태안군과 태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태안군자원봉사센터,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안교육지원청, 태안초등학교, 백화초등학교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음주운전 절대 안하기와 사람이 우선이라는 배려운전 생활화를 기반으로 난폭·보복운전과 신호위반 절대 안하기 전 좌석 안전띠착용 등을 홍보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대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태안지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도 전력을 다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지역 교통문화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태안군에서도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승진 못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채용비율 늘리는 '직위공모제' 추진에 들어갔다. 
 
   
▲ 충청남도
 
충남도는 11일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의 확대와 중앙부처 전입 5급 이상 승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시행계획에는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와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 관리 등 잦은 전보 지양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신규 임용자에 대한 도정 중추인력 양성까지 보직 관리차원에서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일단 도는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승신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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