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통학버스 하차 시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피해 시
운영자에게 즉시 1년 운영정지·폐쇄명령 가능해져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차량 내 방치 사고로 소중한 아이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만들어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방치돼 죽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의무화’를 골자로 공포된 개정안은 그 책임을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전가해 왔다.
또한, 정부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사망 사고가 나면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밝혔지만 입법이 미진한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설 및 운영자가 최종적으로 지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이기 때문에 운영자에 책임 부여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줄여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ag
#N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