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새로운 교통사고 주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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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새로운 교통사고 주범 되나?
  • 교통뉴스 이정은 기자
  • 승인 2018.09.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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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음주 라이딩 법규 미비, 안전장치 미장착으로 사고 급증...사망자 한해 100명
 
 
자전거는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신뢰받아온 교통수단이다. 여기에 최근 불었던 ‘라이딩 열풍’이 더해져 국내 자전거 인구가 천 삼백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믿었던 녹색교통 자전거가, 최근 떠오르는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전체 교통사고 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자전거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중이다.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에 비해 안전모 착용이나 조명 설치, 속도제한 등 안전 수칙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까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음주 라이딩’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 그러다 단속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9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모 착용은 아직까지 처벌 없이 권고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즉 자전거와 자동차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가 되어 동등한 관계가 되고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가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반자동차로 간주하여 처벌받는데 보험적용, 속도제한 등의 기준은 없어도 사고에 따른 책임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교통사고도 빈번하므로 자동차만큼이나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 보도 등에서 자전거를 탈 때의 교통법규를 잘 숙지해야 하고, 특히 야간 주행 시에는 전방 10m 앞을 비출 수 있는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을 달아야 한다.
 
한편 자전거도로 환경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연구원은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을 제안하는 ‘자전거 고속도로, 미래 도시를 위한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 총 14,937건 중 98.5%가 비자전거도로(98.5%)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 사고 사망자 역시 비자전거도로(98.8%)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녹색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중심의 도시체질 자체를 변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문제는 방심하는 순간 불거진다. 자전거의 친환경성에만 집중해 무조건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규범들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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