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제로셔틀' 시험주행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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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제로셔틀' 시험주행 시작하나?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8.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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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자부장관에 자율주행버스 버스차로 허용 요청
김부겸 장관, 협조 지시. 경찰청, “시행령 개정 검토 중”
경기도 - 행정안전부 공동주관 규제혁신 토론회도 개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35억을 들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의뢰해 개발한 11인승 전기무인버스로,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판교제2테크노밸리내에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오전 제2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장토론회를 갖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는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 이용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법령개정을 하면 경기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이나 버스정거장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도는 시행령에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청과 국토부가 잘 협의해서 논의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홍석기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역시 “규제 개선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혀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도는 현재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차량 안전기준 인증과 임시 주행허가, 안전시설 보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9월 중 시범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돼, 첨단산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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