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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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한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8.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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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위한 특별법’ 내년 시행
피해자 범위 넓히고 출연금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사업자 책임 무거워지고 손해배상 청구시효 30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를 제삼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접 피해는 없어도 환경노출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제급여를 지급할 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사업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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