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보급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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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보급 확대된다
  • 교통뉴스 이정은 기자
  • 승인 2018.08.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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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중형 도입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휠체어 사용자 안전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기존에 대형 버스가 표준이었던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세부기준 신설과 개정 및 안전기준 마련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중형 저상버스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중형 저상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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