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도로교통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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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도로교통법 미리보기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01.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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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속도제한,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책
위반자처벌, 면허발급 및 유지강화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년 내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바뀌는 것 말고도 앞으로 몇 년 간 순차적으로 적용될 법규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 제한속도 60km/h→50km/h로 하향...천천히 가세요.
 
 
사람이 많은 도심지역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야한다. 제한속도가 현행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된다. 주택가, 보행자·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10km/h 이하까지 낮출 법적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구조도 바꾼다. 제한속도 하향 규정은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주정차 금지구역 및 횡단보도, 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는 강력 단속되고 큰 사고를 유발하는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 또한 강화된다. 적발되면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단속방법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 신호위반, 휴대전화 사용 등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한다. 단속 강화를 위해 이동식 단속과 캠코더 단속도 확대된다.
 
또한, 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상습법규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앞으로 난폭운전에 의하거나 보호구역 내에서 낸 사고에 대해서는 인사사고가 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보행자 우선
 
 
현행법으로는 차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실제 횡단보도 내에 있지 않아도 무조건 정지해 양보해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항상 우선 멈춘 후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면도로는 걷는 속도로 천천히
 
 
지금까지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있지 않은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길 가장자리로 피해서 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보행자는 차량에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자동차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하며 경적을 울리거나 걷는 사람보다 빨리 가면 단속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술은 한 잔만 마셔도 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령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택시 운전사는 단 한 번만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 강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 기준이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안전 문항도 현행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할 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학과시험제를 도입해 운전자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이륜차 면허시험이 강화돼 다양한 주행코스를 도입한다.
 
 
전동 자전거, 스쿠터 등도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게 돼
 
 
전동자전거나 전동휠, 전동 스쿠터, 세그웨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이 추진되며 통행방법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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