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일부터 주민등록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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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일부터 주민등록 실사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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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사항.거주사실 확인
2018 지방선거(6.13)의 차질 없는 수행과 행정편익 제공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6.13 지방선거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 사망여부 조사 등이다.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김진기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최대 75%)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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