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1항 2호 가목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4조 2항 2호에서도 상장주식이 비상장주식 보다 먼저 물납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거래가 제한된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은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징세과로 연락바랍니다.
(징세과장 이한종 044-204-3001, 담당사무관 정민기 044-204-3037)
Tag
#N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