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
상태바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9.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
 
1. 추진 배경
 
□ 실손의료보험은 ‘16년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
 
ㅇ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실손 보험료 또한 두 자리 수준 상승하여 국민 부담 증가
 
⇒ 실손의료보험 관련 총비용이 총수입을 상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2017년 6월 21일)
 
2.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
 
ㅇ규정개정 예고(9월 29일~11월 10일 40일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