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도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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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도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입장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9.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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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인상담합 교사했다는 공정위 결정에 비동의
경제적이해관계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결과 사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습니다.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또한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상위 법원에 항소하여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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