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달린 운동화 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요!
상태바
바퀴달린 운동화 탈 때, 이것만은 꼭 지켜요!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7.05.01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장구 미착용 시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큰 부상
헬멧, 손목․무릎․팔꿈치 보호대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퀴달린 운동화(대표상품명 힐리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바퀴달린 운동화는 운동화 뒤꿈치의 바퀴를 이용하여 걷기와 타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으나,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2000년대 초반 이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하여 2016년 말부터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사고만 해도 21건에 이르며, 이 중에는 뇌진탕·안면부상·골절 등 심각한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 최근 3년간 바퀴달린 운동화로 인한 사고 건수 》
 
이번에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배포하는 행동수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헬멧을 비롯하여 손목·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보호장구 미착용 시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둘째, 학교·대형마트·백화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나 골목길, 주차장 입구, 내리막길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용을 자제한다.
- 비오는 날이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바퀴달린 운동화 이용 중에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주변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함부로 아픈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목이나 척추를 다친 것이 의심된다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행동수칙은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작되었으며, 유치원·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이종수 안전개선과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행동수칙을 계속 만들어 갈 계획이다.”며,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아가 어린이 스스로 안전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