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차실험, 형식적 안전띠착용 중상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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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차실험, 형식적 안전띠착용 중상99.9%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7.04.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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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부적절한 착용 위험성 충돌시험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13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 위험성 실차 충돌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은 승용자동차가 시속 56km로 고정벽에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은 다음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성인 인체모형 2조와 3세 어린이 인체모형 1조를 활용해 구현했다.
 
① (성인, 운전석)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 사용
② (성인, 보조석) 안전띠 미착용 상태에서 안전띠 버클에 경고음차단 클립 사용
③ (어린이, 뒷좌석) 뒷좌석에 놀이방 매트 설치, 안전띠와 카시트 모두 미착용
 
충돌시험 결과 안전띠 부적절한 사용은 중상가능성이 최대 99.9%,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했을 때 보다 최대 9배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상황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중상가능성은 49.7%로, 올바른 안전띠 착용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났다.
 
느슨해진 안전띠로 인해 차량 충돌 시 탑승객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띠 경고음 차단 클립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상가능성이 80.3%로 더욱 높아졌다.
 
 
에어백이 충격의 일부를 흡수하기는 하지만, 머리는 앞면 창유리에 가슴은 크래쉬 패드에 심하게 부딪친 결과다.
 
뒷좌석 놀이방 매트위에 있던 3세 어린이 인체모형은 중상 가능성이 99.9%로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인체모형은 자동차 충격력에 의해 튕겨져 나가 앞좌석 등받이와 심하게 부딪쳤고, 안전띠와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머리 중상가능성이 99.9% 가슴 중상가능성이 93.9% 이상 높았다.
                            <(조건/차종) 고정벽 정면충돌 56km/h, 아반떼>
특히,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에어백의 효과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충돌 시 탑승자가 앞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안전띠가 효과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탑승자가 에어백과 부딪치면 에어백의 흡수가능 충격량을 초과한 힘이 탑승자에게 가해져 상해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 피해는 급증하지만,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일본과 독일은 각각 98%와 97%의 승용차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해 84.4%에 그쳤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공단과 국토부가 주도하여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국제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국내 안전기준에도 도입하여 2019년 9월 시행 예정이다.
 
오영태 이사장은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띠 착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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