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교환, 환불규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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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교환, 환불규정 문제점
  • 강상구 위원
  • 승인 2017.03.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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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 법률사무소 제하 변호사 http://jehalaw.com
<칼 럼>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
자동차에 관한 분쟁은 초기 결함에서부터 급발진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대표적인 경우로 꼽을 수 있다.
법적 분쟁의 공평하고 공정한 해결은 당사자들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전제가 흔들리므로 공정하고 공평한 분쟁의 해결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싣고 달린다는 점에서 제품의 결함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도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결함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제조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인데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환이나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라는 매우 고가의 물건을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 및 환불과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하자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 중 위 개정안에서는, 제5장의2를 신설하여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도 후 1년, 20,000km 이내의 자동차가 (i)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ii) 그 밖에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iii) 각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작자 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로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이를 통해 신차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을 상당수 예방하고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런데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신차의 결함에 따른 분쟁해결은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분쟁의 해결만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해서는 “하자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반면에(개정안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로 하여금 이러한 계약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즉,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신차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를 활용하면 개정안의 신차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들이 이러한 계약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개정안 자체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위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교환 또는 환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환과 환불을 두고 제작·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교환이나 환불 이외에 적절한 보상을 통한 해결은 선택지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하자의 추정과 관련하여서도 신차 출고 시 블랙박스와 같은 전기장치를 서비스로 장착해 주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하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블랙박스 등의 작업을 이유로 제조사 측에서 하자 추정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현재 자동차의 결함과 관련한 분쟁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안의 한시적인 하자의 추정 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작·판매자가 부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거나 자동차의 결함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정보를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47조의4), 관계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 통해 분쟁의 간소한 해결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사전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여야 하는데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즉, 교환·환불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i)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ii)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i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다.(개정안 제47조의8 제1항)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자동차의 등장이 예상되는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즉, 첨단기술이 접목된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칫 비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자동차가 상용화 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개정안으로는 자동차와 관련한 분쟁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강상구 / 법률사무소 제하 변호사 http://je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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