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폭탄 위험물 운송차량에 GPS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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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폭탄 위험물 운송차량에 GPS부착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3.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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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300여대 시범운영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운송계획제출의무
국토부,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단말장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 GPS 등 단말장치를 부착해 도로 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 안전 사고와 환경 피해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초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및 기준 정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으로서, 내년에 300여대 시범운영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만8,000여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 지역에서 유류 및 유독물질 운송차의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해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위험물질 관리가 소관 부처별로 산재돼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 운송사고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012년의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국토부․환경부․산통부․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 법률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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