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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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35명 적발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7.0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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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기예방 3중 레이다망에 걸려
고의 접촉사고 등으로 보험금 15억원 편취
 
금융감독원은 차선 변경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기 혐의자 35명을 찾아냈다.
 
현재 금감원의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감시대상자로 올라있는 사람은 총 528명으로 위험등급 146명, 심각등급 223명, 유의등급 159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35명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사기혐의가 드러났다.
 
가장 많이 동원된 수법은 차선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척추 염좌, 타박상 등의 경미한 부상임에도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한 유형이었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 전체 사기 사고(470건)의 89.1%(419건)을 차지하면서 사고 1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4인 이상 다수 인을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및 치료하며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는 9건으로 1회의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대인보험금 편취가 가능하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했다.
 
또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 편취하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금까지 추가로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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