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상태바
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수습기자 이혜련
  • 승인 2016.08.12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피의자 특별감면 대상자서 제외.

경찰청은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8월 13일 0시 정각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사망사고 야기자 등이 제외 대상자에 포함됐고, 2회이상 음주운전자에서 1회이상 음주운전자로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방씨는 대형교통사망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망사고 야기자로 감면에서 빠지게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음주 및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이외 2016년 특별 감면 제외 대상자로는 난폭운전, 인명피해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차량이용범죄, 차량 강·절취, 약물운전,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다.

특별감면 확인방법으로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대상은 개인별 우편통보되고,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