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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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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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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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는 생명보험사가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이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정했으나,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임으로 즉시 전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3월까지 280여만 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은 커녕,“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마져 버리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속이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다.

 

금융당국은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생명보험사(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생보사들끼리 담합하여,‘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사과는 커녕,‘대법판결이 잘못됐다느니자살을 방조한다는 등의 본질은 외면하고 언론을 호도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하고 있으며, 이제는적반하장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의 100%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고 소비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일개 기업이 할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2016.5.31.까지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명령도 거부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사회의 정서에 반하여 약관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스스로 버려 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생명보험사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소멸시효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그나마 팽개쳐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보험사는 자신들의 잘못임에도 소비자, 금융당국, 국회의 지급하라는 요구도 외면하고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까지도 져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한 비도덕적인 행태는 생명보험사의 역사에 오명을 남길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신뢰 없는 생명보험을 외면할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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