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
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
였다.
한편,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ㆍ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
거를 규정하여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
게 된다.
아울러, 그간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 이른바 ‘양심불량’ 연구자와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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