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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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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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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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6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

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

였다.


한편,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

거를 규정하여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

게 된다.


아울러, 그간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 이른바 양심불량연구자와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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