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위클리교통이슈-차보험 불합리관행, 가입경력 50% 할인등 개선-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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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위클리교통이슈-차보험 불합리관행, 가입경력 50% 할인등 개선-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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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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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들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불량지역, 사고가 많은 차는 불량물건으로 지칭하는데요.

심지어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있고, 또 과실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도표 역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금융감독원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자동차보험 공공인수 제도개선 등을 포함시켰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Q : 교통사고발생이 많은 불량지역 거주 주민이나 사고이력이 많으면 불량물건이라고 해서 가입을 꺼리는 사례 아직도 많은가요? . 각 보험사별로 지역이나 차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등급을 은행처럼 정해 놓고 관리합니다.

A군에서 D군으로 표현되는 지역손해율은, 마치

금융권의 신용등급과 같아서 보험 설계사들마저

가입받기를 꺼리고 현실인데요.

더욱이 불량으로 낙인찍힌 D군의 경우는

거래를 꺼리는 은행 신용등급처럼, 보험설계사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모순까지 있습니다.

 

Q : 원활한 처리위해 마련했다는 과실상계비율도 억울함 많은데, 이런 지역등급때문에 보험가입에 어려움 준다는 것 납득안되네요.

맞습니다. 현대화재해상의 경우도,

불량지역 물건에 대한 가입을 제약하면서

보험설계사의 성과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행스런 점은, 경상남도 지역도 서울처럼,

C군 이상으로 분류돼, 보험가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물론, 공동인수를 한 물건에서 또 사고가 나더라도

유지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인 대인과 대물만

공동인수에 포함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거절되고 있는 자기 차 손해와 자손 보험을

받도록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Q : 법이 정한 의무보험만 공동인수하고 종합은 거부한다면 치료와 수리를 개인부담하는 무보험과 다를바 없지 않을까 싶네요?그렇습니다. 보험이란 유사시를 대비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자기보호와 보상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사고 수리를 자비로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만일 생명을 잃거나, 장애 사고인 경우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계산이

'무보험' 사태를 만든 셈이죠.

물론 뒤 늦게나마, 다수 민원이 발생된

불량 가입자를 공동 인수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개선한다지만, 아직 요원한 문제들이

많다고 하네요.

영업용 택배와 배달에 이용되는 125cc

이륜차 보험료가, 개인용도 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싸다 보니, 공동인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Q : 배가량 큰 레저용 이륜차보다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륜차는 사고도 많고, 상해치사율도높죠?

. 정확히 말해, 택배보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배달용이 더 비싼 편인데요.

나이가 어린 경우는,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의무보험료만 해도, 1백만 원 호가하는 만큼

종합보험 기피를 부추기는 이런 현상은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부담이 큰, 자손부담이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 또한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저렴한 개인이나 가족용도로 가입하면

알바 생이 남에 피해를 줘도, 또 자신이 당했을 때도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치되고 소외된 현실을 더 이상

이기적이나 무지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고요.

 

Q : 이륜차사고는 온 몸으로 충격이 전해지는 만큼, 종합보험은 필수죠. 공동인수도 좋지만 자차와 자손보험 가입도 병행돼야죠.

. 종합보험 가입 정말 중요합니다.

때문에, 공동인수제도 요청을 좋게 생각하면,

금융감독원 신고요율만 적용하는 데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데 중점을 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진 금액, 상당부분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 않는 수당으로 충족된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보험가입 경력인정도 고무줄과 같아 의미 없는 셈이고요.

 

Q :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거나, 가입경력 3년 이상 이상이 면 재가입이나 전매 후 다시 구입했을 때 할인받는 것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최대 50% 할인이 맞지만

현실은, 보험사들마다 다른 잣대를 사용하거나

신규조항을 만들고, 적용하는 만큼, 어렵다고 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도 사람과 차 경력을 따로

구분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보험가입 경력이 10년이라도, 차가 없어

잠시 중단했다 다시 가입한다면 이상한

차 경력을 적용, 할인 폭을 줄인다고 합니다.

3년 이상이면 소유대수 불문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만, 대차에 의한 신규 등록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Q : 할증적용은 제대로 할인은 인색하네요. 게다가 피해자와 가 해자를 정확하게 가리기보다는 처리에신경쓰는것도문제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워낙 변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도 정확한 판단이

어렵죠.

그런데 잘잘못 비율을 현장별로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 놓은, 과실조견표, 그러니까 과실상계비율에

맞춰 처리하는 현실 역시 반발적 문제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사고원인을 가리기 보다는 빠른 처리를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하지만, 지금도 억울한

피해자가 많으니까요.

100% 잘못을 부정하는 비율이다 보니 가해책임은 물론

과실 역시 100이란 수치가 없는 실정이라

법정소송에 블랙박스 영상이 제공이 급증되고 있고

무조건 쌍방과실도 하나하나 그 모순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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