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자동차 폐차업체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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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자동차 폐차업체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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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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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자원 회수, 재활용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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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은 폐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 확대를 위하여 311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 폐차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원주환경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진행되며, 이번 점검에서는 해체 작업장 및 해체 부품의 보관 적정성, 법정 분리품 해체 여부, 사업장배출시설계 외의 폐기물 혼합 여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리·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염화불화탄소(C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재활용 방법과 기준의 미이행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최대 2,0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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