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게이트]미국 법무부의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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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게이트]미국 법무부의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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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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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시간 2016.1.4 미국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VW/Audi 본사 및 미국현지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00억달러(107조원)의 벌금, NOx(질소산화물)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 VW/Audi의 향후 환경법규위반행위 금지처분, 미국정부의 지출비용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미국연방정부의 민사소송은 배출가스기준인증위반[미청정대기법(Clean Air Act) 203(a)(1)], 임의설정[미청정대기법 제203(a)(3)(A)], 차량조작[미청정대기법 제203(a)(3)(B)], 보고의무위반[미청정대기법 제203(a)(2)] 등 네 가지 법규위반으로 최대 900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청구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가 배출가스기준인증위반을 걸은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환경부가 인증위반, 즉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8조 위반으로 VW/Audi를 처벌(최대 징역7)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연방정부가 VW/Audi가 초래한 질소산화물(NOx)의 폐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점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환경청은 VW/Audi가 제시한 리콜방안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시사하였다.

 

따라서, Nox를 배출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VW/AudiBuy-Back(환불)조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15. 12. 22. 미국집단소송 첫 번째 심리기일에서 Charles Breyer판사가 언급한 즉각적인 해결책(immediate resolution)과 맞물려 Buy-Back(환불)가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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