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2.4)에서 개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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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2.4)에서 개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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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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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4일(월)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를 개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제56차 경자위 상정 안건: ①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 ②경자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③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2산단 개발계획 변경(안), ④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경자구역 추가 지정 >

금번 위원회에서는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을 심의?의결하였다.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9.25일 추가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완료하였다.

 * 관계 부처 의견조회(‘12.9.28~10.31)를 실시하고, 개별법에 따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농림부) 농지전용, (산림청) 산지전용 등 협의 추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면적,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동해안

충 북

비 고

면 적(㎢)

8.61㎢ → 8.25

10.77 → 9.08

사업비(억원)

10,509 → 13,075

22,775 → 19,942

동해안은 단지조성비 산출단가 조정

금번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민간평가, 부처협의 등을 거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선별하여 지정하였음
 * 기존 경자구역 면적(최대: 인천 170㎢, 최소: 황해 16㎢) 대비 1/20~1/2 수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난 10년간 기획?초기개발(’02~’07, 舊 재경부) 및 본격개발?제도개선(’08~’12, 지경부) 등 과정을 거쳐 최근 들어 외투유치 등에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올해부터 경자구역 2.0시대(2013~2022)를 시작하면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과 성과위주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표1.jpg

주요 내용으로는 ①경자구역 정책기조를 그간 ‘지정?개발’에서 앞으로는 ‘외투유치?컨텐츠 집적화’로 전환하고, ②지역특화거점 위주로 정책지원을 강화하며, ③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④해외투자의 공간적 대안으로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금번 위원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조기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총 17.2조원(동해안 13.0조원, 충북 4.2조원), 부가가치유발 총 6.4조원(동해안 4.8조원, 충북 1.6조원), 고용유발 총 83천명(동해안 53천명, 충북 30천명)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의결 >

‘10년 도입 후 매년 실시중인 경자구역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구역청?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그간 선·후발구역을 분리하여 평가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6개 구역을 통합 평가하고, 90개 단위사업지구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기로 함

  ②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 비중을 확대(50%→80%)하는 한편, 평가자료와 절차의 간소화를 포함한 평가업

      무의 부담경감 등 그간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함

  ③ 이번에 추가지정한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6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기존 경자구역 개발계획 일부 변경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2산업단지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따.

  ① 율촌제2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12. 5월 SPC(율촌제2산업단지개발(주))가 설립됨에 따라 조속한 산단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②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경자구역 구조조정방안(‘11.12.8 고시)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및 투자유치를 촉진코자 함

지식경제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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