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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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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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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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석, 예상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위해성(risk):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더불어 실생활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한 위험성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조사제품의 80%(34개)에서 검출됐다.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EU에서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 0.01%(씻겨지는 것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류만 관리하며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또한, 방향제(3개), 탈취제(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율안전확인마크(KC):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최초로 수입·제조 시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검사항목: 겉모양, 중량 또는 용량, 유해성분의 기준, 용기 강도 시험 등)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신고 후 판매 할 때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마크

 

한편,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품성질이나 상태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규정된 함량기준을 사용형태에 따라 노출위험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0.1이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품 사용 시 위해하다고 판단

 

표 1.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내역

구분

제품 성상

사용 대상

KC 표시 여부

검출 농도

(mg/kg)

유해지수

품공법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25mg/kg

이하 검출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를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관련규정 미준수 업체 관리: 일정기간 동안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 수거 또는 파기 명령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 방부제, 살균제처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의 퇴치·제거에 사용되는 제품

 

환경부 첨부-방향제,탈취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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