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로아티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27일 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가졌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이다.
석달 뒤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여객 또는 화물 항공편을 주 7회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운항지점을 연결하면 원스톱으로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 구간을 운항하는 국적항공사와 파리-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크로아티아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하면 국민은 국적항공사를 통해 한꺼번에 인천-파리-자그레브 구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크로아티아에 부정기편을 운항했다. 지난해에는 편도기준으로 20편을 운항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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